지정폐기물 |
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,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|
폐시약 공병 |
전용박스(바구니)에 넣어서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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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북 주차장
지정폐기물 저장소
매주 화요일 , 목요일 15:00~15:30
(지정시간외 배출 금지) |
고농도 폐액 |
수거용기(PE20L)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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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시약 |
시약병이 넘어지지 않도록 전용박스(바구니)에 넣어서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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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리 및 주사기 |
종이박스에 넣어 “파손유리 취급주의”표시하여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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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폐기물 |
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, 탈지면,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.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|
병리계폐기물(혈액.체액.분비물,붕대,거즈 등) |
전용용기에(비닐 및 박스) 담아 배출(보관기간 15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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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서 1층
의료폐기물 저장소
상시
(주 1회 수거) |
조직물류 폐기물(인체 도는 동물의 조직. 혈액.고름 및 혈액생성물 등) |
전용용기(20L 플라스틱통) 담아
냉장고 안에 배출(보관기간 15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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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상성 폐기물(주사바늘, 봉합바늘, 수술용 칼날 등) |
전용용기(20L 플라스틱통) 담아(보관기간 30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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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실 폐수 |
실험,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실험 중 발생하는 고농도 폐액 및 냉각수, 증류수 발생 시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 실험기구의 세척 등에 사용된 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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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폐수 전용 싱크대에 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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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