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험폐기물 분류 및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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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류 정 의 종 류 처리방법 사 진 처리일시 및 장소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,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폐시약병 전용박스(바구니)에 넣어서 배출 5북 주차장
지정폐기물 저장소
매주 화요일 , 목요일 15:00~15:30
(지정시간외 배출 금지)고농도 폐액 수거용기(PE20L)사용 폐시약 시약병이 넘어지지 않도록 전용박스(바구니)에 넣어서 배출 유리 및 주사기 종이박스에 넣어 “파손유리 취급주의”표시하여 배출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, 탈지면,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.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병리계폐기물(혈액.체액.분비물,붕대,거즈 등) 전용용기에(비닐 및 박스) 담아 배출(보관기간 15일) 5서1층
의료폐기물 저장소
상시
(주 1회 수거)조직물류 폐기물(인체 도는 동물의 조직. 혈액.고름 및 혈액생성물 등) 전용용기(20L 플라스틱통) 담아 냉장고 안에 배출(보관기간 15일) 손상성 폐기물(주사바늘, 봉합바늘, 수술용 칼날 등) 전용용기(2L 플라스틱통) 담아 배출(보관기간 30일) 실험실 폐수 실험,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실험 중 발생하는 고농도 폐액 및 냉각수, 증류수 발생 시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 실험기구의 세척 등에 사용된 물 실험폐수 전용싱크대에 배출 상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