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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- 학사정보시스템 : 연구활동종사자 정보
- 공간관리시스템 : 연구실정보,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, 관리대상기자재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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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
방사선안전
방사선 안전취급 및 관리
방사선원 사용시설 출입시 반드시 출입문에 부착된 방사선안전관리지침을 숙지하고,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.
오염이나 사고 발생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, 가능하다면 오염이나 사고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• 방사성동위원소
    •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절차를 검토하여, 최대한 간결한 작업절차서를 작성
    • 비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실험절차 숙달 및 피폭시간 단축
    • 반드시“방사성동위원소사용시설”로 허가된 곳에서만 사용
    • 실험 전후에 방사선계측기를 이용한 실험실 방사성오염 유무확인
        (오염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함)
    • 장갑, 보호안경 등 보호구 착용 및 적절한 차폐체 사용을 통해 외부피폭 방지
  • ① 비밀봉선원
    • 모든 작업은 후드나 글로브박스내에서 사용하여 내부피폭 및 실험실 표면오염방지
    • 사용 후 남은 방사선원은 반드시 방사성동위원소 보관함에 보관
    • 실험과정에 발생된 방사성오염물질은 방사성폐기물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
  • ② 밀봉선원
    • 실험중에는 선원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를 사용
    • 사용 후 방사선원은 반드시 방사성동위원소 보관함에 보관
    • 정기적으로 누설검사 실시
  • 방사선발생장치
    •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절차를 검토하여, 최대한 간결한 작업절차서를 작성
    • “방사선발생장치사용시설”로 지정 또는 허가된 곳에서만 사용
    •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 출입시는 반드시 지급받은 개인선량계를 착용
    • 실험 시작전에 방사선발생장치 ON/OFF 정상작동 유무 확인
    •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경고등 및 출입문 인터록의 정상 작동유무 확인
    • 필요시 납치마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 외부피폭 방지
    • 사용 후 반드시 발생장치의 전원을 차단(발생장치의 특성에 따라 생략가능)
허가 및 신고기준
구분 기준 관계 법령
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대상 방사성동위원소 1. 개봉 선원 및 사용시설등
2. 밀봉선원 및 사용시설(신고대상 제외)
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65조, 제66조
방사선발생장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(kV)를 초과하거나 표면방사선량률이
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(μSv)를 초과하는 장치
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기기에 내장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

1. 용도
① 엑스선 형광분석용
② 엑스선 회절분석용
③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중 전자포획용
④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

2. 수량
① 교정용장치
  가. 내장된 경우 40메가베크렐(40MBq)이하 
  나. 사용 중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00마이크로시버트(μSv) 이하 
  다.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
     1마이크로시버트(μSv) 이하
② 교정용장치가 아닌것 
  가. 규제면제수량의 10,000배 이하 
  나. 표면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(μSv) 이하 
  다. 방사성물질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

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
방사선발생장치  1. 용도 

가. 엑스선 형광분석용 
나. 엑스선 회절분석용 
다. 가속이온주입용 
라. 수화물 검색용 
마.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

 2. 용량 :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
         170킬로볼트 이하이고,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
         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
규제면제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 이하인 것 시행령 제5조 및 방사선방호등에 관한기준 제9조